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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장애 문의]
공감마당 출석부는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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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마당 게시판에 출석부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A.
공감마당 출석부는 하루에 한번 등록 가능합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특정일에 가장 먼저 공간마당에 글쓰기를 하는 회원분이시라면
출석부 체크 기능이 화면에 노출 됩니다.
출석부를 체크하고 출석부 관련 글을 작성해주시면 공감마당 게시판 상단에
하루동안 고정되어 표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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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법]
금연구역에 금연표지를 꼭 설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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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 금연표지를 꼭 설치해야하나요?
A. 금연구역 지정 시설인 경우, 소유자 혹은 관리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필요 시 흡연실을 설치 및 운영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금연관리자 1인을 지정하여, 금연구역 표지 유지 및 금연 환경 조성, 이용자에 대해 금연구역 안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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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법]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에서의 금연구역은 언제부터 실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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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에서의 금연구역은 언제부터 실시하나요?
A.「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만 시설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2017년 12월부터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참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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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법]
장례식장, 정신병원 폐쇄병동도 금연구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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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정신병원 폐쇄병동도 금연구역인가요?
A.「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부지를 포함한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 시설 내의 장례식장, 연구시설 등도 모두 금연시설에 포함되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흡연실이 필요할 경우, 옥상이나 건물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정신병원의 경우에도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폐쇄병동의 경우에도 직원 및 관계자, 기타 비흡연자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당연히 흡연이 금지됩니다.
*참고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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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법]
금연구역이라도 옥상에서는 흡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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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이라도 옥상에서는 흡연할 수 있나요?
A. 옥상이 실외와 연결되어 있더라도 ‘공중이용시설’ 건축물의 부속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연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옥상에는 옥외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흡연실에서만 흡연이 허용됩니다.
*참고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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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법]
오피스텔도 금연구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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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금연구역인가요?
A.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로 구분되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사적공간으로 법률적용이 미칠 수 없는 부분이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복도, 계단 등은 모두 금연구역이며, 건물 내 실외로 통하는 베란다, 테라스 등과 건축물의 주차장(지하, 지상)의 경우도 모두 금연구역에 포함됩니다.
* 참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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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법]
금연구역임을 알릴 때, 지정된 표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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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연구역임을 알릴 때, 지정된 표지가 있나요?
A. 표지판 규격이나 디자인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시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를 비롯하여,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합니다.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설치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방법은 시행규칙 제6조의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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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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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하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공용 공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베란다, 화장실 등 개인 거주 공간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과 지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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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법]
금연구역 지정 건물입니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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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연구역 지정 건물입니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나요?
A. 금연구역 지정 시설이라도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는 환풍기 등의 환기시설을 갖춘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비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의료기관, 청소년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은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의 모든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옥외나 건물의 옥상에 설치할 수 있으나,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유아, 청소년, 환자 등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옥외 흡연실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참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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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법]
Q. 병원, PC방 등 흡연이 제한된 곳에서도 담배(소매업)는 신고만 하면 어디든 팔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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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 PC방 등 흡연이 제한된 곳에서도 담배(소매업)는 신고만 하면 어디든 팔 수 있나요?
A. 담배 소매인 지정 관련 법률은 담배사업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 16조(소매인의 지정)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등의 제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및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참고 : 담배사업법 제 16조(소매인의 지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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