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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담배제품불법거래 근절 의정서
담배제품 불법거래근절 의정서 개요 담배제품 불법거래근절 의정서(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최초의 의정서이자, 새로운 국제 조약으로 협약 제 15조 ‘담배제품 불법거래’를 보강하는 것으로 모든 형태의 담배제품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추천검색어
국외금연정책
담배가격규제
담배가격규제(Pricing & tobacco tax) 가격 인상효과 흡연자 흡연율 감소 담배에 부과하는 조세 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금연을 유도하는 가격 정책은 금연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과 북미와 호주 등에서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담배관련 세금이나 건강증진부담금의 인상은 담배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담배가격
국외 금연정책_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규제
FCTC 제 13조는 협약 당사국들이 담배회사의 담배제품 광고, 판촉, 후원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가이드라인으로는 첫째, 담배제품 광고, 판촉, 후원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위험요인으로 인식, 둘째, 담배이용을 조장할 수 있는 오도성 표현 사용 금지, 광고, 판촉, 후원이 제한적으로 허용될지라도 반드시 경고문구 삽입
담뱃갑 포장규제
담뱃갑 포장규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삽입의 현황 및 의미 담뱃갑 및 담배 포장지에 담배의 위해성을 알리는 경고내용을 넣는 정책은 약 30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매우 간단하고 짧은 문구를 넣다가 최근에는 2001년부터 캐나다가 시작한 매우 강력한 경고 그림 삽입으로 확대 되어 왔습니다. 담뱃갑에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넣는 것은 흡연자에게 흡연의
금연지원 서비스
금연지원서비스(Smoking cessation)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의 목표와 방법 금연지원서비스의 목표는 흡연자를 흡연 중독에서 구제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는 행태교정을 포함한 정신 행동학적 치료, 개인의 생활 교정, 사회 규범 및 가치 재조명 등을 위하여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전문 상담사에 의한 상담, 의사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8조(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의 보호) 2항에서는 실내 작업장ㆍ대중 교통수단ㆍ실내 공공장소 및 적절한 경우 기타 공공장소에서의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효과적인 입법ㆍ집행ㆍ행정 또는 기타 조치를 채택ㆍ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전
흡연예방 교육 및 홍보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 흡연의 건강 폐해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금연 정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위험을 경고하는 데 있어 금연 홍보 및 캠페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제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에도 교육, 훈련, 의사소통 및 대중의
국내금연정책
담배가격 규제
담배가격규제 담배관련 조세 및 부담금 1994년 이후 7차례 담뱃값을 인상해 왔으나, 담뱃값 인상률이 낮아 높은 흡연율의 요인이 되었으며, 이에 2003년 5월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뱃값 인상 추진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04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령 등을 개정하여 담뱃값 500원 인상, 2015년 1월 담뱃값 2000원 인상 가격
국내 금연정책_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규제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규제 담배제조 및 판매에 관한 규제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의거 포괄적으로 진행 담배회사의 광고, 후원, 판촉 금지 담배성분표기 및 흡연 경고문구 게재 의무화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의 2)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여부를 파악, 법적인 제제 조치 담배에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
담뱃갑 포장규제 담배성분표기 의무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9조 및 10조에 의하면 담배제품의 성분/배출물을 시험 및 측정하고 그 성분/배출물을 규제토록 하고 있으며, 제조 및 수입업체에게 담배 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및 일반인에 공개 의무화 2002년부터 담배사업법 제25조의 2(담배성분의 표시) 및 동법 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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